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 2017-166호 [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]에 따라 변경된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안내드립니다.
일반진단서
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
| 20,000원
| 영문 일반진단서
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‘일반 진단서’를 말함
| 20,000원
| 소견서
| 환자의 인적사항 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소견을 작성한 서류를 말함
| 무료
| 통원확인서
| 환자의 인적사항 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
| 3,000원
| 진료확인서
| 환자의 인적사항 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진단명 등)
| 3,000원
| 환자의 인적사항 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진료일만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
| 무료
| 향후진료비추정서
|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
| 100,000원
| 진료기록사본
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
| 1,000원/매당
| 제증명서 사본
|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.)
| 1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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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◎ 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별도입니다.
의료법 제 45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따른 [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]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21호)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안내드립니다.
시술의 명칭
| 의무 여부
| 방법 및 치료 안내
| 시술비용
| 비타민 D1 검사 [RIA법]
|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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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,000원
| 비타민 D 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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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 피검사상 부족 혹은 결핍일 경우 / 3개월 간격
| 50,000원
|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(핀포인트)
| O
| ** 손발톱개수당 비용산정
** 한달 간격 5~10회 이상 치료
| 엄지손발톱 50,000원/개
이외 손발톱 30,000/개
| 대상포진 백신 (싱그릭스주)
| O
| ** 50세 이상 / 2달 간격 2회 접종
| 250,000원/회
| 성인용 파상풍 톡소이드 (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)
| O
| ** 심한 상처 (더러운 상처) / 10년마다 접종
| 30,000원
| He-Ne:헬륨네온 레이저
저출력 레이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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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 상처 및 화상상처
| 10,000원/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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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◎ 시술의 명칭, 목적, 방법, 소요시간, 치료 경과, 가격 등을 포함해 설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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